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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출력방법 및 PDF 저장 방법 요약

하늘과자 2024. 8.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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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형제자매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매나 자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첫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1.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2. 세금을 정산할 때

3. 이름을 변경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보통 등본이나 초본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따라서 발급 방법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수고를 줄이세요.

은행 대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된 상세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

 

  1. 인터넷: 무료
  2. 무인발급기: 500원
  3. 주민센터: 1,000원

 

비용을 절약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출력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원래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만, 정부24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급 과정입니다.

 

 

  1. 검색 엔진에 "정부 24"를 입력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클릭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공식 웹사이트로 연결되면, 화면에 [증명서 발급] 메뉴 아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클릭하세요.

  3. 카카오톡, 은행 앱,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보유 중인 프린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5.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양한 간편 인증 수단 중에서 선택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6.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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